더불어 가는 행복한 세상, 함께하는 행복한 광산구장애인협회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의미 합니다. 신체적 장애란 주요 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를 말하고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 항목에 해당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장애유형 (15 개)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간장애,안면장애, 장루장애,요루장애, 간질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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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신청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며 제출 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형제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장애인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발급해 드립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인등록을 하기위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 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진단서,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등 서류심사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 검토하여 장애등급을 판정 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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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형태 | 2인상 관련 과목 전문의와 심사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 등급판정 |
등록신청 (장애인)
장애진단
의뢰서발급 (읍면동)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발급 (의료기관)
장애진단서 및
심사서류 접수 (읍면동)
장애등급 심사 의뢰 (읍면동)
심사의뢰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동)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