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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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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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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일상ㆍ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신체, 가사, 이동보조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인원 및 시설 현황

인원 현황

인원 현황
관리책임자 전담직원 활동지원사 기타 총인원
1명 7명 384명 0명 392명

시설 현황

시설 현황
사무소 교육실
1개소 1개소

기관 규모

기관 규모
대지 건물면적 소유형태
150㎡ 246㎡ 무상임대

장애인등급제 개편 전/후 활동지원사업과의 비교

장애인등급제 개편 전/후 활동지원사업과의 비교
구분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전(~'19년 6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후('19년 7월~)
신청자격 장애 1~3급 모든 등록장애인
조사도구 활동지원 인정조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급여체계 활동지원 등급 : 1~4등급
추가급여(8종)
활동지원 등급 : 1~15구간
특별지원급여(3종)
긴급활동지원 월 94시간 월 120시간
유효기간 2~3년 3년
본인부담금 기본급여(6,9,12,15%)+추가급여(2,3,4,5%) 활동지원급여(4,6,8,10%)+특별지원급여(면제)
서비스재판정 활동지원 신청 시 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 실시 폐지
아동/성인 연령 15세 미만/이상 19세 미만/이상
지원시간 최대 441시간(월) 최대 480시간(월)

사업소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식사나 세면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받아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입니다.

  • 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용어의 정의(법 제2조)
    • 이 법에서 "수급자"란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어 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만 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2조

  • 장애인 거주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만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2023년 6월 2일에 만65세가 되는 경우 2023년 7월 31일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에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 및 이동보조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2025-04-18
활동보조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행관리 목욕도움(목욕준비, 몸씻기보조 등), 구강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등), 세면 도움(세면준비, 세면보조등), 배설 도움(배뇨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등), 옷 갈아입히기(의복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기능 체위변경(체위변경 도움, 일어나기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등)
식사도움 식사도움 식사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식사이동도움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및 주변 정도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 책장정리, 옷장, 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짓기, 국,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포함), 직장이나 학교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등 신체활동 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외 신체활동 지원
그 밖의 제공 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10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등 위에 열거되는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 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
(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2025-04-18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방문목욕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가정 내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욕조가 없거나 온수등을 사용할 수 없을때 이용하시면 편리한 서비스로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차량 등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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