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감사후보등록에 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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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후보등록에 대한 공고
1. 대상
정관 제9조, 12조, 13조, 14조 선거관리규정 4조, 5조, 6조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거주해온 자로서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상당한 식견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감사후보등록 할 수 있습니다.
2. 임원선출일정
가. 임원 선출직: 감사(2명)
나. 후보등록기간
- 2026년 04월 30일(목) 09:00 ~ 05월 08일(금) 18:00(9일간)
다. 임원 선출일: 2026년 5월 19일(화) 14:00(임시총회)
라. 임 기: 2026.05.27.~2028.05.27. (2년)
3. 제출서류
① 후보등록신청서 1부.
② 이력서(사진1장 첨부)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장애인 증명서 1부.
⑤ 정회원 회비납부증명서(선거년도 전년(2025)+전전년도(2024),
올해(2026)=3년) 1부.
※과년도(2024, 2025년) 연회비는 소급 납입이 불가하며 2026년도 연회비 미납자는 납입 가능합니다.
- 접수는 기관 내방 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128 (하남동 398-1번지) / 전화 : (062)945-0057
[첨부서류1] 후보등록신청서. 끝.
2026년 04월 30일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광산구장애인협회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2인
3. 삭제 <2009. 4. .>
4.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5.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자격)
1.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정회원으로 3년 이상 거주해온 자로써 장애인단체 대표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자<개정 2017.02.23>
2. 감사는 이사 아닌 자 중에서 상당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제14조(임원의 선임)
1. 본 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임된 임원은 주무관청에 보고토록 한다.
3.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기준일자:총회일<신설2017.02.23>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2.23>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7.02.23>
5)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7.02.23>
6) 총회개최 지연 등으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임기)
1.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4. .>
2. 삭제 <2009. 4. .>
3.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한다. 보선에 의해 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 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6조(임원 및 감사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삭제<개정 2017.02.23>
5.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에 대해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 및 선거권은 없다.
1) 본회의 제반회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감사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①직원의 승진 ②재산 횡령, 배임 ③후원금 등에 관한 비리는 직접 관청에 보고하고 고발조치 할 수 있다.<신설 2017.02.23>
제4조 (임원선출인원)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단,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지명이사 포함) 중 새로 선임된 이사 회의를 통하여 2명을 호선한다.) (개정 2022.05.11.)(개정 2025.06.26.)
3. 이 사 5인 이상 7인 이내
제4조 (임원선출인원) 본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단,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지명이사 포함) 중 새로 선임된 이사 회의를 통하여 2명을 호선한다.) (개정 2022.05.11.)(개정 2025.06.26.)
3. 이 사 5인 이상 7인 이내(회장 포함) (개정 2022.05.11.)(개정 2025.06.26.)
4. 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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