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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및 근로자 위원 선출의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광산구장애인협회 작성일 22-09-19 00:00

본문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근로자위원 선출의 건

 

 

광산구장애인협회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로자 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로자위원 수: 3

2. 입후보자 자격공고일 현재 기준 협회에 재직 중인 직원

3. 입후보 방식신청서와 동료 직원 10명이상의 추천서를 사무국에 제출

4. 입후보 시기공고일부터 2022.09.21.() 18:00

5. 선거일: 2022.09.22.~2022.09.23. 17:00까지

6. 선거 장소온라인 투표 진행 예정

7. 당선요건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출함.

1) 투표결과 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2) 선출위원 수와 입후보위원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정함.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년 09월 19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광산구장애인협회 노사협의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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